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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절반이 전 정부 인사…'알박기'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이 전 정부 임명 인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상당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약 48%)이 전 정부 임명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근본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규정에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임기를 마쳤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13명의 전 정부 인사 중 상당수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전임 정부의 인사가 공공기관을 이끌게 된다는 의미다.

현 정부 측은 인사 적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반박했다. 임기 만료 44석 중 37석(84.1%)에 대해 공모 등 후임 인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로, 노조 등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인선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직위도 7석 존재한다. 이 중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인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적 문제까지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안도걸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교체 시 새로운 정부가 공공기관장을 신규로 임명할 수 있어, 정권의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 운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전 정부의 인사가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상황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 경영의 효율성 문제와 직결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인사가 현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해치고 책임성 문제도 야기한다. 현 정부는 임기 만료된 직위의 대부분에서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분쟁과 내부 협의 등으로 인한 지연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 간 협력과 투명한 인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