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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강선우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면접 질문을 사전 제시한 행위도 적발해 공천의 공정성 훼손을 인정했다.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주선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22일 만의 재구속이다.

판결부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판사는 "강 의원이 돈을 웃으면서 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돈을 주고받을 당시 대통령 선거로 바쁜 시기였는데 통상적인 정치 활동 차원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판사는 더 나아가 "남 씨가 강 의원 몰래 1억 원을 받으려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받은 현금 1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다.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서울시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명시됐다. 당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걸 보내 달라고 하시더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이는 공천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1억 3000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확대됐다. 강 의원 측은 "남 씨가 몰래 돈을 받고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던 상태였다.

선고 직후 강 의원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천 대가 수수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과정의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변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