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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 공사 예정가격 누설, 현직원 포함 3명 구속

시즈오카현 경찰이 공사 입찰의 비공개 예정가격을 건설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현 직원 1명과 토목공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 도로공사와 교량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즈오카현 경찰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비공개 예정가격을 건설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현 직원과 토목공사 회사 임원 3명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구속했다. 14일 적발된 이번 사건은 관제담합 방지법과 공계약 관련 경매입찰 방해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즈오카현 후쿠로이 토목사무소 공사과 반장인 남성(57세, 카케가와시 거주)과 이와타시 소재 토목공사 회사의 임원 2명(71세, 하마마츠시 중앙구 거주 / 63세, 하마마츠시 하마나구 거주)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혐의 인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즈오카현 경찰 수사2과에 따르면 현 직원은 현에서 발주한 1급 하천인 이쿠모자와 방재 대책 공사 중 올해 2월 시행된 임시 도로 및 임시 교량 공사의 일반 경쟁 입찰에서 업체 측에 예정가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측 임원 2명은 현 직원으로부터 받은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낙찰의 하한액인 '최저제한가격'과 '조사기준가격'을 산출한 후 입찰에 참가했다. 도로공사는 계산된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교량공사는 그보다 1만 엔 높은 금액으로 각각 입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에서 공시한 예정가격은 도로공사가 약 6400만 엔, 교량공사가 약 3억 5700만 엔이었으며, 낙찰율은 각각 90.6%와 91.6%에 달했다. 도로공사에는 총 11개사, 교량공사에는 5개사가 참가했으나 예정가격 정보의 부정한 유출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도로공사의 경우 낙찰 후 현 측의 적산 오류가 적발되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는 부정한 입찰 과정이 실제 공사 시행 전에 발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현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동기와 대가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관제담합은 공공 자금의 낭비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항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 발주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 보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대두시키고 있다. 시즈오카현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무원 윤리 교육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