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 재차 부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당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오래된 의혹 제기와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논란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와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당시 상황을 재설명했다. 이는 임 청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진 전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 무마 여부 두 가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검찰총장 지시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따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당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명확히 부인했다. 그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비위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임은정 검사가 피해자와 접촉한 뒤 진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감찰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는 감찰 무마가 아닌 절차적 한계에 따른 결과였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수청의 감찰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두 인물 간의 오래된 갈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직무 배제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소명 없이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 배제 명령의 절차적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친윤 검사'라는 논란에 대해 절차 정당성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