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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님' 공식 입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거래를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야권에서 제기해온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적절성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공식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청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거래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사건이다. 주목할 점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 형태로,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과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 구조를 만든 것이다. 야권 진영에서는 이 거래 방식이 대출 규제 강화를 정책적으로 강조해온 대통령이 사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일반 국민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대통령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의 이번 입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법 해석의 문제를 드러낸다.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세법상 어떤 성질의 거래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회계적 판단을 요구한다. 국세청이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검토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무조사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향후 더 자세한 거래 내역 검토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국세청 입장 표명은 정치권의 논쟁을 진정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형평성 논란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국민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의 차이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의 검증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추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관련 논란은 단순한 세법 해석 문제를 넘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