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급여, 2028년까지 연장되는 이유와 신청 방법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활동지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교육을 받고 등록한 후 가족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월 활동지원급여 한도는 50% 줄어듭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가족이라면 주목하세요. 정부가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6년 10월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하는 가족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은 지능지수 35 이하이거나 발달장애평가척도(GAS) 30 이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리고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도 포함되니 본인이나 가족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60일 이상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몇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돌봄을 제공할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하므로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가족이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반, 식사 준비 등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월 활동지원급여 이용 한도가 50%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026년 기준으로 일반 활동지원급여는 지원 구간에 따라 월 104만 원에서 829만 3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이 제공하면 이 한도의 절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과 전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먼저 거주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해 가족급여 신청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육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8년 말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교육 일정과 등록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이 제도가 당신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