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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정부가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 확정했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임차청사로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할 계획이다.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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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밀집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총 44개이며,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한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임차청사를 통해 이전하는 27개 기관의 이전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모든 기관의 이전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예정이다.

2031년까지 독립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17개 기관에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이 대상이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책정했으며,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교통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