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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직후 '1호 감찰' 시작… 임은정 광주청장 징계 수순 밟나

중수청이 출범 직후 첫 감찰로 임은정 광주청장을 지목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의 조치로, 임 청장의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감찰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신뢰성 논란 속에서 벌어지는 이번 감찰이 장기간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처음 진행하는 감찰이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신속한 조치다. 중수청은 오후 2시25분쯤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직후 즉시 감찰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임 청장의 감찰은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다. 검찰 재직 시절 세 차례의 감찰과 징계 절차를 거친 임 청장은 2013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임 청장은 불복 소송을 거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2020년에는 한 일간지에 실은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의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했다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징계 사유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번 감찰의 배경은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온 데 있다.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임 청장이)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는 상당히 무거운 수순을 밟게 된다.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또한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법·부당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사 적격성 판단을 대통령의 판단보다 앞세워 공개적으로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익제보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직자는 자신의 소신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 소신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임은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습보다 수사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중수청이 개문발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청장이 수장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 중수청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출범 초기부터 김 후보자 임명과는 별개로 임 청장 감찰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임 청장이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경과를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청구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