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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 폭력 피해 연 493건…보호위원회는 '0회' 운영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이 입주민으로부터 당한 폭력·협박 피해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93건에 달하지만, 2023년 4월 구성된 주택관리공단의 직원보호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피해의 42.6%가 조치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전담반 설치와 현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 폭력 피해 연 493건…보호위원회는 '0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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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택관리공단이 직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이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총 493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직원은 282명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현장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도별 피해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60건에서 시작해 2023년 124건, 2024년 84건, 지난해 67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9월까지만 해도 5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언 159건, 주취 폭행 37건, 주취 폭언 33건, 협박 29건, 흉기 협박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과 폭언이 전체 피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어 신체적 위협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올해 한 입주민은 관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가한 후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했으며, 의자를 이용해 직원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한 사건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직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관리공단은 2023년 4월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한 직원 피해만 333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원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경찰 신고는 94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2건이 이뤄졌으나, 직원 보호를 위한 공단 차원의 조직적 대응은 전무했다. 이는 보호 제도가 '깡통'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93건의 피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경찰 신고는 146건에 불과했고, 법적 대응은 4건에 그쳤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속 관찰에 그친 사례가 210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절반 가까운 피해 사건이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원인 안내 및 회유는 72건, 상담 종료 및 귀가 조치는 40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피해자 직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장 직원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은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깡통보호위'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주택관리공단이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단의 책임이자,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