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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무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고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반면, 고발인들은 여러 차례 대면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도 반려된 후 추가 요청이 없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후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강제수사의 첫 단계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했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의원의 배우자인 진은정 외국변호사를 상대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는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고발인 자격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4회와 2회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는 피고발인과 고발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횟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 결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찰은 진 변호사의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요청한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결과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문 제출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학회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으며, 표절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은 더욱 문제가 된다.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2022년 12월 검찰에서 불송부 결정된 후 경찰이 추가 공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6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발언한 것과 실제 조사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수본과 서울청 간 사건 보고 현황에 대해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