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처분 면제…농지은행 위탁도 선택사항으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상속농지, 고령농 휴경지,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2~3년 양성화 특례기간을 제공하되, 명백한 투기는 여전히 처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대폭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밝혔던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방침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현장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고령으로 인해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과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중이나 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도 원상회복 조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결정이 현장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농지 이용에 대한 양성화 특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2~3년의 특례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허가 시설의 경우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간 임야로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과거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를 통해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12일부터는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농민들의 후속조치 안내와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투기로 간주해 처분 대상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외적 조항을 운영하는 것이 농지법이고, 30년 전에 만든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강한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농과 임차농 보호대책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 위탁 자체를 농지를 빼앗긴다고 느끼는 규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보완하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농지 투기 우려를 높일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