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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정치자금 기부 성립의 필수 요건인 '환산 가능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의 존재를 부정한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가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정치자금법의 기부 성립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하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을 환산하기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씨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의 존재를 명확히 부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사전 협의나 의뢰가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무죄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법정을 나오면서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웃음을 보였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같은 재판부를 구성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