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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혐의 윤석열 2심 무죄, 법원 판단에 국민 상식과 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라며 무죄 판단을 했으나, 이는 1심 판결과 상반되며 국민의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1심 유죄 판결과 상반된 결과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씨가 제공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무죄 이유는 '재산상 이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의 일부'로 규정했다.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대선 과정에서의 도움 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58회 여론조사 중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자료 수신에 그치지 않고, 초기 만남 이후 반복적인 보고와 조사 방식·결과·공표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을 종합해 무상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러한 증거를 '없다'고 일축했다. 여론조사에는 실제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력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또한 여론조사 외에 선거 전략 조언 등이 제공됐다고 해서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내용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바 있다. 이는 명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조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 거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만약 명씨가 제공한 것이 정치적 조언일 뿐이라면, 왜 이러한 구체적인 공천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이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데, 법관의 양심에는 국민의 상식이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다름 아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판결의 논리가 국민의 상식과 합치돼야 한다는 점을 법원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