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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여야 의원 '조직폭력배' '깡패' 욕설 충돌…발언권 정지 초유의 사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이 의사 진행을 놓고 '조직폭력배', '깡패' 등 저급한 표현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으며, 이는 한 국감에서 여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초유의 사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거친 언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6일 오후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을 놓고 충돌하다가 서로를 향해 '조직폭력배', '깡패' 등 저급한 표현을 주고받는 사태로 번졌다. 결국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이는 한 국감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갈등의 출발점은 의사 진행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박형수 간사는 참고인이 별도의 질의 없이 먼저 진술을 시작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려면 신청한 의원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질의 순서 교체를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시간을 준 것이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참고인이 멀리서 올라온 만큼 인사라도 하고 식사 후에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인께서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라며 위원장에게는 의사 진행의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상까지 요청하며 답변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은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곧 감정싸움으로 번져갔다.

박형수 의원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서 위원장은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말라"고 맞섰다. 이후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의 표정과 행동을 지적하며 "지금 아주 조직 폭력배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여자 깡패구만"이라고 맞받아쳤고, 서 위원장은 "뭐라고요? 뭐라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 의원은 "조직 폭력배는 되고 위원장 깡패라고는 못 하냐"며 반발했고, 다른 누군가 "퇴장 시켜요!"라고 외치자 박 의원도 "퇴장 시키든지!"라고 응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 대해 경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며 경고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경고하란 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또 경고합니다"라고 한 뒤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라고 반문했다.

이날 앞서 서 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 개입하자 언성을 높인 끝에 김 의원의 발언권도 정지시킨 바 있다. 한 국감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가 단순한 행정 감시 기능을 넘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 무대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회의 품격과 의사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