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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건심의위' 6곳 1200명 규모로 확대…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여 논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수사심의위가 사건심의위로 확대 개편되며, 6개 광역공소청에 최대 1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새 심의위가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속력 부재로 인해 논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가 새로운 심의위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하면서 기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폐지되고, 그 자리에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공정성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사건심의위는 규모와 심의 범위 모두에서 기존 수사심의위보다 크게 확대된다. 종전의 수사심의위가 대검찰청에만 위원 150명에서 250명 규모로 운영되었다면, 사건심의위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광역공소청에 각각 50명에서 200명씩 배치되어 최대 1200명 규모에 달한다. 이는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의도적인 확대로 보이며, 각 지역 광역공소청에서 독립적으로 사건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사건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 등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현재 법정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도 새로운 심의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검찰의 과거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새로운 사건심의위 구성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건심의위가 공소취소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의위의 결론에는 기속력이 없어 그 의견이 반드시 따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존 수사심의위 역시 심의 대상으로 '기타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명시했지만, 제도 운영 8년 동안 공소취소 여부를 실제로 심의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는 새로운 사건심의위가 공소취소 문제를 다루더라도 실질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사건심의위가 논란을 무릅쓰고 공소취소를 심의한다 하더라도 기속력 부재로 인해 정치적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