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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23일 2심 선고…시장직 박탈 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이 23일 오후 2시 내려진다. 검사측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 파일을 탄핵증거로 제시했다.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2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래된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비용 대납 행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해당한다.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고인의 혐의 부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변호인들은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심 재판에서 새로 제출된 명태균과 사업가 김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강조했다. 녹음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 음성 파일이 "핵심적 탄핵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며 오 시장의 혐의 인정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되고, 서울시의 번영이라는 제게 부여된 소명이 멈춰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준수 문제를 넘어 고위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 경력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 공백, 향후 정치 지형 재편 등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오후 2시의 선고 결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