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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간호하던 형 살해한 50대에 검찰 징역 18년 구형

오랜 기간 병간호해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오랜 기간 병간호해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능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잔인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수사기관에 살해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직전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를 주장하는 변론에 직접 대항하는 것으로, 범행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를 주요 방어 논리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사업 악화로 인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수면제 등을 증량하면서 기억을 잃거나 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인 형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온 실질적 부양자였던 만큼 범행으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의료 처방을 거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복용 후 발생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들어 있던 쌍둥이 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뇌전증 등을 앓는 형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과 병간호를 도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은 범행 동기가 형을 향한 극단적 선택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의사 처방을 거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이처럼 무자비한 일을 벌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제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형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를 강조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중형 구형과 피고인 측의 책임능력 감소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능력 문제, 극단적 선택 시도와 범행의 인과관계, 그리고 오랜 기간 형을 부양해온 경제적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 처방을 받은 약물의 부작용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