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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항소심서 국회 월담 영상 공개…'봉쇄 아니었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월담 영상도 함께 제시하며 경찰의 봉쇄 부실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경찰이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일부 출입문을 통한 진입도 가능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께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재명 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승용차에서 내려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다른 출입문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후 11시 7분께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국회 진입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의 월담 영상도 함께 재생했다. 영상에는 12월 4일 0시 45분경 김 대표가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국회에 진입했는데, 왜 피해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김 대표가 지난 7월 직접 공개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제시된 다른 CCTV 영상들은 국회 담장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담을 넘거나,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하고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시 배치된 경찰력으로 봉쇄와 차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며 1심의 판단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이번 항소심 주장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큰 대조를 이룬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진입의 물리적 차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폭동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항소심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