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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앞두고 기업 법무팀 '긴장'…중수청 대응 전략 '필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공정거래·중대재해·금융사건 등 주요 분야에서 수사기관과 체계가 크게 변하면서,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일관된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형사사법 대전환 앞두고 기업 법무팀 '긴장'…중수청 대응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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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29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세미나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는 전국 주요 상장사의 법무·대관 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전 신청자는 약 200명에 달했다. 기업들이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중수청이 신설되면서 수사기관이 경찰·특사경·중수청으로 분산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이는 기업이 사건 초기부터 기관별로 다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새로운 수사 구조와 기관별 역할이 설명될 때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핵심 내용을 메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찰·특사경 단계의 수사에서 중수청으로의 이첩, 그리고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이어지는 사건 흐름의 변화에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주목이 집중됐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공정거래와 중대재해 사건이다. 공정거래 분야의 변화는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 이후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반독점수사국 산하 4개 과가 설치되고 수사관 정원이 약 12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규모의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의미한다. 수원지방중수청에도 반독점수사과가 신설되어 전국 단위의 공정거래 수사 체계가 구축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 변화에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경쟁력"이라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구조 변화도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다. 10월부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싼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이 폐지되고 '상호 협력'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특사경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재해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어떤 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될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사건의 수사 구조 변화도 기업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그 상대방이 중수청으로 변경된다. 중수청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사건 전반으로 확대되고, 첩보 수집과 조사 및 수사 전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이 정식 수사로 넘어간 이후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단계부터 형사 대응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금융 관련 위반 행위의 적발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분산될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경찰이나 특사경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중수청 수사를 거쳐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를 두고 "복수의 대응기관, 하나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기 조사부터 공소제기 가능성까지 일관된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여러 수사기관을 상대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법적 입장을 유지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