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게시 혐의 항소심서 원심 유지 요청
검찰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아들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당협위원장은 공익적 의도였으며 즉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고 형량을 유지하도록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허양윤 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심 법원이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의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는 그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전 후보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게시글 게시 직후 이를 자진 삭제하고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한 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이를 정정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