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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간 2억원 수령…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베일'

대법관 1명이 연봉 1억1천만원, 특정업무경비 6천만원, 격려금 2천400만원 등을 합쳐 연간 약 2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2억원 수령…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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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 명이 연간 2억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을 모두 합산하면 국민 세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의 기본 연봉은 1억1천152만원(월 929만3천원)이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천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되어 왔다. 추가로 연간 2천400만원(월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이 지급되면서 대법관 1인당 총 1억9천700만원가량을 받게 되는 구조다.

격려금 지급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처음 공론화됐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행정처는 격려금의 성격을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이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되어 공개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적인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간 6천만원대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호라는 명분 뒤에 국민 감시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연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만큼 그 집행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