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검사 퇴정 명령 판사, 대법원 연임 재심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재판에서 검사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부장판사가 대법원 연임 재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법원행정처는 권위적 소송 진행과 고압적 태도 등을 심사 사유로 제시했으며, 허 부장판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12월 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심사 사유는 다양하다. 허 부장판사가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부를 권위적·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며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허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24년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의 결정이었다. 당시 부산지검 소속 정모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검찰과 사법부 간 논란으로 확대됐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코트넷 게시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현 정부 검찰의 대응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 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된다. 연임 재심사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해 주목할 사안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