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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즉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당정이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즉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품, 석유, 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복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담합 처분 시효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정이 의약품, 석유, 운송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복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곧바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경쟁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진신고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만 있는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건설업의 경우 9년 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1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분야와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합사건에서 과징금과 함께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 내려지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가격재결정명령은 공정거래법 42조의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에 근거해 부과되었으나,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최근 인쇄용지와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업체들이 가격재결정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이란 문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형사고발뿐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감면해 왔다. 당정은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합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복담합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교복 등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을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