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펜타곤의 인류직 AI 스타트업 제재 유지
미국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AI 스타트업 인류직에 대한 군사계약 제외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류직이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기술 사용을 거부하자 국방부가 제재를 가했고, 항소법원은 이것이 국가안보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이것이 보복이라며 반대 판결을 내려 법원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AI 스타트업 인류직(Anthropic)에 대한 군사계약 제외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9월 25일 3명 판사 중 2명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인류직과 벌여온 AI 안전장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인류직은 3월 국방부로부터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억 달러의 사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인류직이 자율무기나 대규모 감시에 자신의 제품 사용을 거부한 후 국방부가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판사 그레고리 카차스는 판결문에서 "과도하게 제약된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춰 중요한 군사작전이 실패할 수 있다"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항소법원은 인류직이 AI 안전과 윤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군사 작전 효율성과 AI 안전 규제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내는 판결로 해석된다.
인류직은 9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3명 판사로 구성된 패널의 판결에 대해 전체 항소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류직은 이번 제재가 예정된 기업공개(IPO) 직전에 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인류직은 자율무기와 대규모 국내 감시에 자신의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이 국방부의 제재 이유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다른 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류직의 AI 안전 입장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트럼프 정부 전체의 인류직 제재와 헤그세스가 내린 군사계약업체의 인류직과의 모든 거래 금지 명령을 막았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AI 윤리와 국방 정책 사이의 법적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류직이 자율무기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자신의 기술 사용을 거부한 후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인류직을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수개월간의 협상이 실패로 끝난 후 이루어졌으며, 헤그세스와 트럼프는 인류직이 이념적 입장으로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인류직은 현재 AI 기술이 자율무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류직은 국내 감시를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명시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AI 기술 규제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놓고 벌어지는 광범위한 정책 논쟁의 축소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업들이 군사용 기술 개발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인류직 같은 기업들은 AI 안전과 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상반된 판단과 인류직의 계속된 법적 저항으로 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