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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통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완료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을 일괄 처리했다.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여야는 졸속 처리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검찰개혁 후속입법 51건을 일괄 처리했다.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로 70년 이상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수사·공소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되어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반 기준을 충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이 제청된 후 14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며, 이번 동의안 통과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기로 합의했으며,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로 대응했다.

이날 통과된 51개 후속법안에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회보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들도 의결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도 대폭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 사실과 사건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전건 송치' 의무화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며, 충분히 토론된 상태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민생과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판매자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했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했으며,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이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상한 경우 형사처벌 감면을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