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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유예 인정 기간도 갱신계약까지 확대되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발표한 이번 조치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달 18일 입법예고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비해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추가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연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예 인정 기간의 확대다. 기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포함된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되므로,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 유예가 가능해진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최장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는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평성 조치를 마련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 거래가 제한되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때 그 시점부터 15개월간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거래에 제약이 많다.

무주택 매수자의 요건은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존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