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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6일 파업 임박…통상임금 기준 놓고 노사 최종 담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통상임금 기준을 두고 최종 협상을 벌인다. 사측의 10.32% 인상안과 노조의 기준시간 변경 및 추가 인상 요구가 충돌하면서 16일 첫차부터 운행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통상임금 반영 방식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채 파업 예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2차 조정 회의를 열어 노사 간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차례의 교섭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번 조정 회의가 파업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적용 방식을 두고 벌어진 입장 차이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으며, 이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이 판결은 서울 시내버스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분 6~7%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총 10.3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상률과 비교해 대등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더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현재의 기준에서 176시간으로 줄이고, 시급을 7.85%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측의 10.32% 인상안과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른 제안이다.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통상임금 기준 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다른 소송 판결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 임금 협약과 통상임금 기준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재정 부담 규모의 차이 때문이다.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 16.44%와 시급 추가 인상분이 더해져 9호봉 기준 버스 기사의 연봉이 기존 6870만 원에서 약 8509만 원으로 뛴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연말 예정된 다른 운수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미 판례가 확립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월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 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 결과가 16일 서울 시내버스의 운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