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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 적시...방통위·산업부 자율성 침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부가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요구로 공동 매각 협약이 변경되어 지분이 전량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14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두 부처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YTN 지분 매각 협약의 변경 과정에 있다. 한전 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보유한 YTN 지분 30.95% 중 29.99%를 매각하는 공동 매각 협약을 2023년 8월 체결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협약에 따르면 지분을 29.99%까지만 매각함으로써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직접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와 요구에 따라 산업부 차관 A씨는 2023년 9월 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소집했고,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에 매각하도록 각각 지시하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KDN과 마사회는 그 당일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하여 YTN 지분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앞서 체결한 협약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제8조에 따라 30% 이상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일간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실시된 경쟁 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의 YTN 지분 전량인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서 방통위와 산업부가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두 부처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지분 매각 과정의 경쟁 구도가 제한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핵심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