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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임상승인 민원과 무관하다는 주장 제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인수가 자신의 임상승인 민원 전달과 무관하며, 투자 협상이 민원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여 근거 없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인수와 관련해 자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이 거래 성사를 주도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계약상 인수 조건이 아니었으며, 투자 협상이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이 임상시험계획 승인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민원 전달과 인수 성사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시된 인수 계약서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넨셀의 기업가치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가 평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2021년 10월 19일 강모 교수에서 세종메디칼로 변경된 시점이 임상시험계획 승인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임상승인 전에 이미 경영권 변경이 완료됐음을 의미하며, 민원 전달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후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 강 교수는 세종메디칼의 투자 사실이 공시된 지 약 2시간 만에 양모씨에게 주가 상승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약 30분 뒤에는 주식 매수를 지시하며 1억원을 송금했고, 양씨는 공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에는 일부 투자조합이 이틀간 약 809억원어치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처분해 취득가 대비 약 18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 의혹과 투자자 피해에 대해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관여 근거 없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시점은 민원 전달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이었으며,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한 것은 같은 해 12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1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천억원대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후보자 측은 이 손실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상 회사, 치료제, 투자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주가 변동과 이후 관계사 투자 손실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