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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안에 제동...검찰개혁 취지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정원 2292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권 축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정부도 수정안 논의와 재입법예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 방안이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인 수사권 축소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공식화했으며, 정부도 수정안 논의와 재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핵심 비판은 조직 기득권 유지 문제에 집중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아래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사 2292명과 6100여명의 일반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사권을 떼어내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조직 규모와 인력, 예산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최민희 최고위원은 의견수렴 기간의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의 직제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단순히 반대 입장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민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을 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주당의 비판을 단순히 무시하지 않고 직제개편안을 다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 부분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논쟁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법제도 개편을 넘어 조직 문화와 구조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규모는 유지한다면 검찰의 기득권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떤 형태의 수정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