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김 후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8일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사건을 정식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같은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사건이라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배당 결정은 경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재수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각하나 기각 등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이 경찰의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회사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 달라'는 표현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식약처에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법리 검토를 완료한 후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 왜곡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이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으로,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