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한덕수 전 총리 광주 식당 기부 혐의, 검찰 벌금 100만 원 구형

검찰이 광주 식당에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객관적 정황상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무 차원의 민생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최종 입장으로, 사건의 향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3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 전 총리가 받은 혐의의 핵심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약 보름 뒤인 5월 초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검찰은 이 기부 행위가 선거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되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법적 논리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후보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찰의 해석이다. 검찰은 또한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동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부 행위 자체를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신분에서 행한 정책 활동과 사회 공헌이었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부 행위와 출마 선언 사이의 시간적 거리와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호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한 전 총리가 실제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도의 문제와 행위의 성질 문제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사회 활동과 선거 활동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