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남편 급여 지급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과정에서 남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5억여 원의 정치자금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기본소득당 당비 납부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고발장에는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의 핵심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하면서, 그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서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 중 2억9360만원으로 전체의 58.3%에 달하는 규모를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치자금 운용 과정에서 특별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적절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치자금 운용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용 후보자가 최근 며칠 사이에 받은 두 번째 고발이다. 전날에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용 후보자는 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에 있으며, 연이은 고발로 인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법적 책임을 비롯해 공직 적격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인사청문회의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