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 혐의로 약 8억 7천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도박사이트에 총 664차례에 걸쳐 약 8억 7천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도박을 진행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약 7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법정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진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재판에 목발을 짚은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해 왔다.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코미디빅리그', '아는 형님' 등 여러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 음주운전 등 여러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이번 판결은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반성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재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