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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선고…정치자금·뇌물 혐의 유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나눠서 후원하고, 같은 해 7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통일교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증거로 평가된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총재의 범행 동기와 성격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력을 앞세워 새 정권 출범 후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 조직을 넘어 정치권과 결탁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해온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한 총재가 조직의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금액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증거 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비용 지원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통일교의 비리가 광범위했지만 법적으로 모두 입증되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는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했으며, 이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교회 자금을 현금화해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선교사 지원금 등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납입된 헌금 등 약 105억 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일교 내부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자금 유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통일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재의 법적 싸움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종교 조직과 정치권 간의 부정적 유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