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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 상고 포기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 사건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결정으로, 최근 증거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증거 적법성 판단과 최근의 법원 판결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상고 포기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즉, 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의 아내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되었다. 검찰은 당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확보했다. 이는 본래 사건과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즉,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도 유사한 이유로 무죄를 결론지었으며, 2심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다.

이번 결정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이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