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비판하던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제주 해양사고로 입적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종단 개혁을 주도했던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제주도 해상에서 프리다이빙 중 사고로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의 고승은 권력에 저항한 불교계 인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 개혁과 권력 비판으로 알려진 대한불교조계종 고승 명진스님이 제주도에서 해양사고로 입적했다. 22일 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스님은 세수 76세, 법랍 52년의 고승이었다.
해양경찰은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고려할 때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해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으며,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명진스님은 불교 종단 개혁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천년고찰 봉은사 주지를 지내면서 불교계의 주목할 만한 인물로 자리잡았다. 베트남전 참전 이력도 있어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함께 경험한 승려였다.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임 시절부터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을 둘러싼 종단 총무원과의 갈등 속에서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를 통해 종단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기도 했다.
명진스님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오랜 분쟁이 일단락됐고, 승적이 회복된 상태였다. 스님은 최근까지 제주 남선사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계종과 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그리고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