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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인선 시작…국민 천거 26일까지 접수

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을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으며, 9월 초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압축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인선 프로세스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에 법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균형있게 배치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민 천거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됐다. 피천거인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수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적합한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비공개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인선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9월 초에 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과 역량,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그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78년 만의 대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 일부를 이관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새로운 수사기구의 첫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