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집회서 '윤 어게인' 외친 전광훈…법원 3개월째 보석 조건 강화 미결정
보석 중인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하자, 검찰이 집회 참가 제한 조건 추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상태에서도 정치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8·15 광화문 1000만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계엄령 때문에 살아난 대한민국"이라며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집회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통해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제2의 광복 운동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극우 성향의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지자들을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하게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법원이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하면서 석방됐다. 이후 그는 극우 성향의 각종 집회에서 예배 설교 방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검찰은 보석 상태에서 전 목사의 집회 주도 행위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 목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집회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목사는 과거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2월 구속됐다가 2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8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해 9월에 재수감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보석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