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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깃봉 밀착하고 왼쪽으로 달아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이 강조되고 있다. 광복절에는 깃봉과 깃면을 밀착시켜 달아야 하며, 주택에서는 밖에서 볼 때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해야 한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절은 국권 회복을 경축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태극기를 다는 방식이 명확히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국기 게양 안내에 따르면 광복절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끝까지 올려 달아야 하며, 주택에서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경사스러운 날로 분류되기 때문에 깃봉 밀착 게양이 필수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인 세로 길이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따라서 광복절 태극기를 현충일처럼 아래로 내려 달면 경축일의 게양 방식과 맞지 않는다. 깃대가 비스듬히 설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깃면이 깃봉 바로 아래에 오도록 끝까지 올려 끼우면 올바른 게양이 완성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기준이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에 내리며,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에는 일몰을 고려해 오후 5시로 앞당겨진다. 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 밤에도 계속 달 경우 적절한 조명을 비춰야 한다. 학교와 군부대는 교육 목적과 시설 관리를 위해 낮에만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가 조금 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심한 눈과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만 달지 않는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게양 위치는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이 기준이다. 실내에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왼쪽을 정하면 실제 게양 위치가 반대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맞춰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건물 주변에서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이 기준점이 된다. 차량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다는 것이 올바른 위치다. 고층 건물에서는 태극기나 깃대가 바람에 떨어져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정 상태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를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가정이나 도심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전국 300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에 국기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수거된 폐국기는 지자체 주관하에 일괄적으로 예우를 갖춰 소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