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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대폭 손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 반발과 여당의 보완 요구에 따라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부는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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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 것에 대한 국민 반발과 여당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와 가족 돌봄,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원래 세제개편안은 투기적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어 과세 대상 금액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과세 대상 금액이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였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 세 부담 강화가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에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의견이 쇄도했다. 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 장애가 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봉양으로 인한 비거주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이 제기되었다. 특히 육아와 양육, 가족 돌봄, 리모델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입법예고 9일 만에 종부세 관련 의견만 5786건이 접수되었으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90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권대중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향후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비거주가 불가피한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세제개편안의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남근 의원은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렵거나 재건축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육아 등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국민 의견과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포함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