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누락 시 총수에 과징금…공정위 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광역 지자체에 갑을 관계 법 위반 조사권을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현행 법제도의 제재 수준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자료 제출 성실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형벌 규정만으로는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벌금이 실질적인 제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누락된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설정되는 방향이다. 이는 적발된 법 위반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대기업이 자료 제출 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누락된 계열회사의 자산이 1조 원이라면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기존의 형벌보다 훨씬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정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에 갑을 관계 법 위반 조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관련 법률과 표시광고법 등이른바 '갑을 3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장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지자체가 즉각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이러한 조사권이 공정위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발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고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성실성을 높임으로써 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지자체 조사권 확대로 지역 차원의 갑을 관계 감시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