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양측 반발…공정위 의견수렴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모두에서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10% 등록 기준이 너무 낮아 단체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점주단체는 30명 최소 가입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모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으나, 등록 기준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등 추가적인 의견 조율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단체에 공정위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 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 기준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로 설정됐으며,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가입자 30명 하한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미가입 가맹점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입 기준인 10%가 지나치게 낮아 동일 브랜드 내 여러 점주단체가 난립하고, 각 단체와 개별 협의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반복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맹본부와 점주 단체 간 분쟁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품목, 광고·판촉, 운영기준, 교육체계 등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경영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재협의 제한 기간인 180일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점주단체도 현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0% 기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최소 30명 가입이라는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의 경우 일부 인원이 빠지면 등록 요건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종선 사무국장은 "점주단체 등록 기준을 10%로 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최소 30명 가입 요건은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에게 또 다른 허들이 될 수 있어 보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양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이루어질 의견 제출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견을 절충하려면 간담회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인 만큼,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가 가맹점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브랜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