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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명운' 걸다

경찰청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수사 투명성 강화, 조직 내 통제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소청과 협의를 강화하며 비리 행위자를 배제하는 등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고소·고발 대부분이 경찰이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 조직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가 확정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강화, 역량 있는 수사관의 우대와 장기근무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했다.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범죄자가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은 또한 조직 내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에 더해, 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과정의 비리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사건 문의 금지,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관예우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명시했다.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삼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