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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는 거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 우려를 표명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상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정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새로운 법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또한 정 장관은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법안의 탄력적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내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절차와 행정부 간의 분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다시 한 번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과는 별개로 개인의 건강 사유로 인한 사의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격려했다. 이달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10월 초순쯤 앞서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10월 초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으며, 신임 검사들이 새로운 법제도 속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상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