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성범죄 피해자 강하게 반발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자신의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신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묘역에 큰절을 올리는 모습,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 그리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가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이 게시물 댓글에서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라는 짧지만 강렬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김씨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김씨는 다른 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 처참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신의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 경찰에 의해 단순 상해 사건으로 수사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가해자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받게 되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제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 찍어야 했다"며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제 법안의 최종 운명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