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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 피해자의 절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촉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야당, 법무부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는 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온 점을 감안한 전략적 호소로 보인다. 김 작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유하며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김 작가가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 처음에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진정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작가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에 대한 우려를 넘어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 실현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로 해석된다.

김 작가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자, 김 작가가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달아 이목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가 정치적 합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외면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개정안의 처리 속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법무부는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향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으며, 피해자와 야당, 법무부의 우려가 대통령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