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송부되고 피해자 권리가 강화되는 구조라며 '무한 핑퐁' 우려를 반박했다. 다만 7대 범죄 전건송치 확대와 190여 개 법률 정비, KICS 고도화 등 후속 과제가 10월 2일 시행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해서 오갈 수 있다는 우려와 피해자 보호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핵심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이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송부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과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낸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록을 보유한 채 부족한 부분만 경찰에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무한정 왕복하는 이른바 '무한 핑퐁' 구조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불송치 기록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송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검찰 검토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의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어 고소인과 피해자는 언제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일부 고발인에게도 인정했다. 피해자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최종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내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경찰과 검사가 같은 사건번호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사건책임제'가 도입되며, 수사자료와 영상,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누락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처리기한도 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러한 기록·전자화 시스템과 범죄 유형별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통해 수사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들이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손봐야 할 법률이 19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단순한 용어 변경은 개정안 부칙에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일괄정비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모든 후속 입법과 KICS 고도화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검수원복' 경험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 왜곡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관련 검사에게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보완수사권을 다시 주면 처음에는 잠잠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과정을 기록·전자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