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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9월 정기국회서 190여개 유관법 일괄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9월 정기국회에서 190여 개의 유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새 형사소송법 도입 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법보다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190여 개의 유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 담아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관련 우려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여당 간사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즉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입법적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0월 2일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개별법들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일괄 정비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나의 일괄 정비법으로 가능하며 준비가 다 돼 있고 대상 법률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 형사소송법 도입 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불송치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모두 자동 통보되며,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송부하도록 돼 당사자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속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사건 처리 지연과 검경 간 사건기록이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서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가진 상태에서 중요한 수사를 요구하고 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추완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핑퐁 치듯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처음 수사한 경찰관과 영장 청구부터 협조한 담당 검사에게 동일한 사건 번호와 지위를 부여하는 사건책임제를 확실히 담았다"고 강조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의 증거 누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화해 보관하고, 현장 압수수색 시 바디캠 등 녹화 장비 촬영을 의무화했다"며 "증거를 누락할 경우 법왜곡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텁게 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 사건 등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없이도 검찰로 전건 송치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관 교체 요청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불기소 전 검사 면담 및 의견 청취권 등 피해자 권리를 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구체화 조항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기존 규정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중대한 위법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로 나눠 구체화한 것으로, 억울한 수사와 공소 제기로 재판받는 국민을 사법부가 조기에 판단해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기존 법보다 국민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을 정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었으며, 현장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으로 민의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며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도록 시스템을 해놓았다"며 "기존 형사소송법보다 국민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