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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청약액 20배 자산 조건…코너스톤제도 11월 시행

금융위가 11월 시행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기관투자자는 청약액의 20배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배정받은 주식을 최장 10개월 동안 매도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 청약액 20배 자산 조건…코너스톤제도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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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으려는 기관투자자는 사전 청약하는 금액의 최소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직후 공모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발생하는 급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제도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장 전에 미리 할당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기관투자자가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다. 먼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추가로 공모주 청약액의 20배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100억원어치의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으려면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자기자본을, 펀드 등 고객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높은 자격 요건은 충분한 재정력을 갖춘 대형 기관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의 매도 시점은 단계적으로 나뉜다. 배정받은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최장 10개월 동안 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공모주가 아니라 개인청약자,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의 몫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 내에서만 정해진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일반 기관투자자 몫의 최대 20%까지, 코스닥은 최대 3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할 수 있다. 한 기관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코스피에서 10%, 코스닥에서 20%로 설정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의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한 것은 정책펀드 배정 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참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적용되던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자산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예외 규정은 새 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관의 자본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하위법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공개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실제로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장 반응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